학원메이트
매거진알아두기

학원비 환불, 법이 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학원비 환불, 법이 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학원을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학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이 기준은 학원마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학원은 이 기준을 교습비 게시표와 함께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시작한 뒤라면 총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교습비의 3분의 2를,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

여러 달을 한 번에 결제한 경우입니다. 그만두는 달의 교습비는 위의 1개월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이후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을 결제하고 첫 달 중반에 그만두면, 첫 달은 절반, 나머지 두 달은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면

학원이 폐원하거나 학원 쪽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의 교습비를 전액 돌려받습니다. 학부모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와 기준이 다릅니다.

상담 때 확인할 것

게시표에 반환 기준이 적혀 있는지, 교재비나 재료비는 반환 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반환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미리 물어봐 두면 나중에 불편한 일이 줄어듭니다. 학원메이트에 정보를 공개한 학원 페이지에는 교습비 표와 함께 반환 기준이 실려 있습니다.

기준 출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 학원 유형과 지역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경우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이어서 읽기